[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인턴 과정에서 필수 진료과목을 미이수한 서울대병원 전공의 113명이 결국 추가수련을 받게 돼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4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인턴 과정을 수료한 서울대병원 전공의 113명의 추가수련을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과 함께 2022년도 인턴 정원 감축, 2018년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 인턴 추가수련 등의 제재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서울대병원에 발송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련병원 인턴은 1년 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각 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에서 반드시 수련을 받아야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이비인후과나 소아흉부외과에서 수련하도록 했기에 복지부는 수련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평위에서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추가수련을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미이수 과목에 대한 추가수련은 확정했다. 다만 2022년 인턴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1년 하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추가수련과 관련한 방안을 15일까지 수평위에 제출하면 검토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세부 안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온라인·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제안한 안에 따라 복지부가 행정조치를 내리면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의는 분노하고 있다. 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수평위의 결정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서울대병원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의 미이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마치 서울대병원만의 문제인 양 처분을 내리려고 강행하는데, 추후 다른 병원 전공의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원이 적극적으로 전공의를 대변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모르겠다”며 “병원은 전공의들과 지난해 한차례 간담회를 열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파업’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다. 복지부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해당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평위가 열리기 전 “전공의 개인이 임의로 스케줄을 변경했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병원이 정해준 잘못된 스케줄을 따랐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무고한 전공의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만큼 관심이 많았다.
이번 수평위의 결과를 두고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을 두고 이의까지 제기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며 “개별적인 전공의, 당시 수련의에게 피해가 가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권익 보장을 위해 설립된 전공의법을 준수할 목적으로 만든 수평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너무 아쉽다”라며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로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이사는 “대형병원에서 1000만원이 부담되겠는가”라며 “병원의 미흡한 행정으로 100명이 넘는 의사가 피해를 본 것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2년도 인턴 정원을 감축시킨다면, 병원보다 전공의들의 피해가 더 막심할 것”이라면서 “수평위에서 아직 정확히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 계속 주목해서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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