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첫 공판, 17일로 연기

‘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첫 공판, 17일로 연기

기사승인 2020-07-03 13:58:59
사진= 지난 5월22일 아파트 경비원 고(故)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9)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3일 오후 4시10분 심씨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7일로 2주 연기됐다. 심씨 측이 기일 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고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고 최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안 뒤 심씨는 그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했다. 고 최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또 그는 고 최씨를 감금, 폭행한 뒤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최씨는 결국 지난달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씨는 고 최씨를 수차례 폭언,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28일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이 새로 파악한 무고 혐의를 포함해 심씨는 특가법상 보복 감금, 보복폭행, 상해, 강요미수, 협박, 무고,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심씨는 지난 5월17일 약 10시간 넘게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자신의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경비원 최씨의 코뼈 골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코뼈 골절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