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한 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이 늦어져 응급환자가 끝내 숨졌던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당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돌파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같은날 오후 4시30분 기준 청원 찬성 인원은 37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사설 응급차에 호흡 이상과 통증 등을 호소하던 어머니를 데리고 가던 중 택시와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응급차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실랑이 끝에 119 구급차가 청원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도착 5시간만에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택시기사의)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더해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자 교통사고 조사팀과 교통범죄 수사팀에 더해 강력 1개팀 추가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