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손정우, 미국행 면했다…바로 석방

'아동성착취' 손정우, 미국행 면했다…바로 석방

기사승인 2020-07-06 11:21:4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정우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송환 불허 결정이)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정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정우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된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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