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절세 혜택이 있으면서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관리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소위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기재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라면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재부는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3~4년으로 1~2년 조정해 가입자의 자금 운용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주식을 ISA에 편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허용하고,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의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 한 펀드상품에 대해 ISA 제도 개편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현재 ISA는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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