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건당 300만원'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경고

'대포통장 건당 300만원'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경고

기사승인 2020-07-06 14:13:32
대포통장 거래를 유도하는 불법 문자 /사진=금감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비밀리에 통,장을 대,여받고 있습니다. 신불,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단기 투잡으로 접수가능합니다. 한차례 진행 완료시, 삼백만(원) 선지급합니다. 자금 마련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최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도록 했다.

이후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하여 잘못 입금되었다고 접근하여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알바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한 사례도 있다.

알바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알바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금감원 측은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며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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