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 후속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 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도는 적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7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안성시에 있는 B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6필지 30만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도는 A와 B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포시에 소재를 둔 C농업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아들의 E법인으로 매각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이에 양 법인 대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후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C농업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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