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투표용지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4·15 총선 투표용지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기사승인 2020-07-06 18:35:22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갖고 나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4·15 총선 당시 경기 구리체육관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을 허가 없이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투표용지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해당 투표용지를 투표 조작 의혹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전 의원이 반출된 투표용지를 보유한 것과 관련,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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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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