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노후소득보장 강화위해 국민연금 유족지원 중복지급률 인상 추진

최혜영, 노후소득보장 강화위해 국민연금 유족지원 중복지급률 인상 추진

30%에서 50%로 인상 시 8만명 수급자 월 평균 5만원 인상

기사승인 2020-07-07 10:39:00

지난 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혜영 의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배우자 사망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중복지급률을 인상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되,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노후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올 1월 기준으로 28만6398원 정도이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으로 수급 시 그 유족연금액마저 30%만 지급 받도록 돼 있어 노후대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기준으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중복해서 받는 수급자는 8만2476명으로 이중 여성이 76.34%(6만2962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급여액은 43만원으로 2020년 1인당 최저생계비인 105만4316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 의원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단순 추계한 결과,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시 월평균 497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연금급여액은 43만1572원에서 48먼1272원으로 상승한다.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으로 수급되는 유족연금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노후대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비록 이번에 추진되는 유족연금액 인상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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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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