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7일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는 앞서 검사장들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일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됐기에 윤 총장이 수사 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할 당시 공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수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사실상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윤 총장은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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