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도 교육청 입찰서 담합한 12개사…과징금 4억5600만원”

공정위 “시·도 교육청 입찰서 담합한 12개사…과징금 4억5600만원”

기사승인 2020-07-08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가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12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이다.

당초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 실시한 입찰에서 12개 업체가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해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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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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