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 유형에 따른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성인보다 수익성이 낮아 만성적자가 불가피한 탓에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라며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다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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