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北 상대 최초 손해배상 판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보상 받아야”

통합당, 北 상대 최초 손해배상 판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보상 받아야”

기사승인 2020-07-08 14:21:55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순간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미래통합당이 이를 환영하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8일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차제에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이 6.25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했던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2100만원 씩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배상받을 수 있는 판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북한측으로부터 겪었던 모진 고초와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진 만큼 의미 있는 결과”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혈세 180억 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것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의 천암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같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확실히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대화보다 북한의 돌방행동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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