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 리도멕스 동일 제제·함량 제품 ETC 통전환

‘삼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 리도멕스 동일 제제·함량 제품 ETC 통전환

OTC·ETC 다 잡은 삼아…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타사

기사승인 2020-07-09 04:30:03

삼아제약의 ‘리도멕스 로션·크림’/사진=삼아제약 홈페이지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삼아제약의 ‘리도멕스’가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된다. 이에 따라 리도멕스와 성분·함량이 같은 타사 제품들도 덩달아 전문의약품 행렬에 합류하게 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아제약의 리도멕스크림·로션(성분명: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도멕스는 습진·피부염·건선 등에 바르는 일반의약품 연고다. 

이는 삼아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리도멕스 의약품 분류 전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5월28일 대법원 특별2부는 삼아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해 식약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리도멕스의 전문의약품 전환은 파급력이 컸다. 리도멕스와 같이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를 3mg/g 함유한 타사 제품들이 줄줄이 전문의약품으로 통일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리도솔론크림’, 서울제약의 ‘프라솔크림’, 씨엠지제약의 ‘유프레드크림’, 바이넥스의 ‘프레솔연고’ 등을 비롯해 15개 제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삼아제약은 판로를 확장했다. 앞으로 리도멕스를 일반의약품 시장과 전문의약품 시장에 모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아제약은 ‘삼아리도멕스크림0.3%’ ‘삼아리도멕스로션0.3%’외에도 함량이 낮은 ‘삼아리도멕스크림0.15%’을 공급 중이기 때문이다.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품목은 0.3%(3mg/g)함량 두 제품으로, 0.15%(1.5mg/g)함량 제품은 일반의약품 시장에 남는다.

다른 회사들이 모두 삼아제약과 같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리도멕스에 이끌려 전문의약품이 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모두 3mg/g와 1.5mg/g 두 가지 함량의 제품을 보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안국약품의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제제 ‘보송크림’은 3mg/g 함량 제품만 존재한다.

다만,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고 회사가 손해를 입지는 않는다는 것이 업계 예상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시장과 전문의약품 시장 중 단순히 어떤 시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자사의 경우도, 보송크림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매출이나 공급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아제약은 지난 2018년 리도멕스크림·로션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며 식약처에 분류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리도멕스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회사와 식약처는 2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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