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6·17부동산대책 후속으로 10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 등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됐다. 10일 이후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만약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예외로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엔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 연장은 할 수 없다.
여기에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조항도 존재한다. 예외조항을 보면 먼저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실수요가 인정되야 한다.여기에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만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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