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21대 국회서 또 발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21대 국회서 또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9일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7-09 14:16:13

사진=경기도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며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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