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오늘(10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규제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아파트를 구매하려던 이들에게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세대출을 계획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규제 시행에 따라 대출이 승인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은행과 금융당국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물어봤다.
다음은 10가지 사례를 두고 대출 승인 여부를 질의한 내용이다.
▲10일 이후 전세 세입자 승계를 조건으로 규제지역에 오피스텔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구매 후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인데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전세대출 규제에서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시세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집은 세를 주고 현재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할 계획입니다. 이사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투기과열 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의 구입시기에 따라 전세대출이 승인됩니다. 규제 시행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규제 시행일 이후 구매한 아파트라면 전세대출이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구매한 아파트의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6.17대책으로 조정지역이된 곳에 아파트를 2곳 보유하고 있습니다. 2곳 모두 전세를 준 상황이며, 저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한 곳으로 입주할 예정인데 전세자금퇴거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자금퇴거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입니다. 주담대는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로 분류가 되는데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전세자금퇴거대출(LTV까지 한도 가능)이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는 1주택을 매각하고, 나머지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대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해도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2주택자인데 일시적이라서 2년안에 1주택 매도할 예정입니다. 모두 올해 1월 이전에 매수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반환을 위한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규제이역에 다주택자라면 주택 한 채를 매각하면서 나머지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황 등이 마무리돼 매각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시점에 사실상 매매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전세살고 있고, 지난해 초에 투기과열지구인 동탄2신도시에 3억원에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올해 말 일산쪽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규제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구매한 아파트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라면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공동명의로 지난해 10월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지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살고 있고 8월 31일 구매한 아파트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세입자 전세금 반환을 위해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억원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12.16 대책 전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30~40%, 조정지역은 40~50% 수준까지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10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할까요
=10일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다만 10일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는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앞서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에서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투기과열 지구에 3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6월에 계약했습니다. 9월에 등기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불가 시점이 계약 시점인가요, 등기 시점인가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0일 이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기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전세계약 존부, 계약금 납입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전세대출 제한 예외조항을 보면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요양이나 치료에 의한 실수요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실수요자로서 규제 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를 벗어나 전셋집을 구하면서 구매하는 아파트와 기존 주택에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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