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기춘 집행유예… ‘깃털 판결’에 사법 정의 무너져”

정의당 “김기춘 집행유예… ‘깃털 판결’에 사법 정의 무너져”

기사승인 2020-07-09 18:06:11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사진=정유진 인턴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보고 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정의당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를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국민을 기만하는 죄를 지은 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에 물음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진실을 조작하기까지 한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은 깃털처럼 가볍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정의당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건의 책임자들이 모두 온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 날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시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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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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