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10일 18시부터 교회에서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부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단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을 해제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교회 책임자·종사자는 ▲정규예배 이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소독 등을 해야 한다.
교회 이용자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을 지켜야 한다.
정 본부장은 “종교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개선 노력과 지역사회 환자 발생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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