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며, 당국은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 측은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에서는 제출 기한인 7월 13일부터 8월 4일 내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을 참고해 신중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국은 허가 시 신청자의 준비상황은 물론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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