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원주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기사승인 2020-07-13 11:09:02

[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 실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주시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 모두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자격 및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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