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처분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의 제재를 가했다. 하나은행에서 DLF판매 당시 행장이였던 함 부회장도 금감원장 전결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소송과 징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즉시항고 기간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하기 보다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항고에 나섰던 금감원도 항고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의 인용 결정문에서 손 회장 사례와는 달리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함 회장에 대한 제재 집행정지 인용문에서 법원은 제재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만 명시했다. 손 회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문에서 문책경고의 권한이 금감원에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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