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재직증명서' 만들어 줄게 '대출' 받아가” 작업대출 기승

“학생, '재직증명서' 만들어 줄게 '대출' 받아가” 작업대출 기승

기사승인 2020-07-14 12:00:01
/자료=금융감독원
#. 대학생 A씨 긴급하게 돈이 필요했지만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자 작업대출자 B씨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B씨는 마치 A씨가 ‘갑’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ㄱ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ㄴ저축은행에서 600만원(3년만기, 금리 年 20.5%)을 대출받도록 했다. A씨는 대출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 대출금의 30%를 지급했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소득증명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업대출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엄중 경고를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대출은 허위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작업대출은 고객(차주)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20대의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용 금액은 400~2000만원 수준이였다.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작업대출을 이용할 경우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여기에 금융회사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경제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할 청년층의 경우 작업대출 등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부의 정책지원 상품 등 합법적인 대출상품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청년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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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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