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대출 못 받을 수도...납부정보 신용도 반영

국민연금 안내면 대출 못 받을 수도...납부정보 신용도 반영

성실 납부시 신용점수에 최대 41점 가점

기사승인 2020-07-14 12:00:08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모습 /사진=조계원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정보가 대출 심사에 반영된다. 국민연금을 성실납부한 기간에 따라 신용점수에 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신용평가기관)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납부정보는 오는 10월부터 KCB의 신용평가에 적용되며,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천점 척도)까지 가점이 부여된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4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 납부 개월 수별로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 중 청년층(34세 이하)은 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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