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이혼 절차 마무리…법적으로도 ‘남남’

구혜선·안재현, 이혼 절차 마무리…법적으로도 ‘남남’

양측 “이혼 조정 합의…심려 끼쳐 죄송”

기사승인 2020-07-15 17:55:51
▲ 배우 안재현(왼쪽), 구혜선 /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안재현의 이혼 소송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15일 양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구혜선과 안재현은 이날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구혜선·안재현 측은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에 동반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안재현이 구혜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3년여의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 등 사생활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동안 학업에 몰두하던 구혜선은 최근 미술전시회를 열고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며 연예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안재현은 올해 초 MBC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 종영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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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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