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도 리콜”…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도 리콜”…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7-15 18:28:50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5일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 제외돼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으로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직전 국회의원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하여 다른 지역구의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소환 사유로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 ·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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