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바꿀 경우 전셋값 못 올려…강화되는 임대차3법 발의  

세입자 바꿀 경우 전셋값 못 올려…강화되는 임대차3법 발의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
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7-16 09:07:39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집주인이 전월세를 더 받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걸 막는 법안이 나왔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가 해당된다.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설정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폭이 달라지는 셈이다. 현행과 같은 제로금리 수준에서는 5% 보다 낮은 상승률이 예상된다.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 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

당정이 작년부터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임대차 3법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왕창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계약 갱신 요구를 받고도 집수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서 잠시 집을 비웠다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상태의 세입자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월세상한제를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월세로 나온 주택의 이전 계약의 임대료 등 정보는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얘기되고 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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