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네이버 통장’과 같이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광고 및 연계·제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네이버 통장’이라는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미래에셋대우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이다.
하지만 ‘네이버 통장’으로 광고되면서 네이버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또한 ‘통장’이라는 명칭에 따라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나왔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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