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지키는 공보의… 수당도, 출장비도 못 받는 경우 ‘허다’

선별진료소 지키는 공보의… 수당도, 출장비도 못 받는 경우 ‘허다’

100개 시군구 선별진료소 중 평일 77곳, 주말 86곳 출장비 미지급 

기사승인 2020-07-18 06:20:11

사진=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수당도, 출장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 5일 ▲선별진료소 일당·출장비 지급 여부 ▲개인보호장비 제공여부 등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을 긴급점검했다. 조사 결과, 총 100곳의 선별진료소 중 평일 출장비를 미지급한 곳은 ▲경북 14곳 ▲전남 12곳 ▲경남 9곳 ▲충남 9곳 ▲전북 8곳 ▲강원 7곳 ▲경기 7곳 ▲충북 7곳 ▲세종·울산·인천·제주 각 1곳 등 77곳으로 나타났다. 평일 일당을 주지 않은 곳은 ▲경기 1곳 ▲강원 1곳 ▲경북 4곳 ▲인천 1곳 ▲전남 3곳 ▲충남 2곳 ▲충북 1곳 등 13곳에 달했다. 주말 일당에 대해서는 14곳, 출장비는 86곳이 미지급하고 있었다.

출장비와 일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공보의의 임금체계에 있다고 말한다. 공보의는 본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당은 지자체로부터 받게 돼 있다. 지자체별로 수당·출장비 지급 규정이 분명히 명시돼 있긴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줄 수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에도 미지급 사례가 종종 지적되곤 했다. 일당은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4만5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책정돼 있다. 출장비는 이동거리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2만원 내외로 잡혀있다.

공보의들의 선별진료소 근무는 시군구에서 지정하고, 각 지자체 대표 공보의와 협의해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도 수당과 함께 실비개념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 채 선별진료소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공보의들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대공협은 밝혔다.

김형갑 대공협 회장은 “수당체계가 너무 복잡한 것이 문제”라며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수당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개인마다 의료진의 수당이 다르다 보니 행정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수당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난리”라며 “확진자를 검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지자체에서 나가고 있어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다. 7월인데 벌써 이러면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공협의 조사 결과 중에 레벨D 방호복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방호복을 입을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의료진이 가져야 한다”며 “외지에서 혼자 근무하는 공보의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도 근무 후 가족과 만나야 하니 안전을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입고자 하는 일도 있다.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보건소가 감염병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업무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선별진료와 일반진료를 병행하다 보니 혹여나 감염병에 노출된 상태로 환자를 돌보게 될까 두렵기도 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 기관으로 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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