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기관 의무 고용률 높여야… 조오섭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공공기관 의무 고용률 높여야… 조오섭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2024년 3.8%까지 상향

기사승인 2020-07-19 11:49:34
사진=조오섭 의원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사진) 의원은 19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9%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4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장애인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차량을 포함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실업문제를 해결해 최소한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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