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 아토피 질환 질병코드 신설… 최혜영 “건보 산정특례 적용해야”

내년부터 중증 아토피 질환 질병코드 신설… 최혜영 “건보 산정특례 적용해야”

성인 아토피 질환자 증가추세

기사승인 2020-07-20 12:50: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2021년부터 중증 아토피 코드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중증임에도 질병코드가 없어서 경증으로만 분류되어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를 최대 50%까지 부담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신설’이 포함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고시가 이달 1일 발령돼 내년(2021년)에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환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토피 하면 흔히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인들도 아토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9세 이하의 아토피 진료 인원은 8.9% 감소한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 아토피 진료 인원은 9.4%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중증 아토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 국민이 있음에도 질병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중증 아토피가 경증으로 취급돼 상대적으로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질환의 중증도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부담 정도 등을 하루빨리 검토해 중증 아토피에 대한 산정 특례도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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