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신] LH, 임대주택 입주민도 스마트홈서비스 이용 外 HUG

[부동산 단신] LH, 임대주택 입주민도 스마트홈서비스 이용 外 HUG

기사승인 2020-07-20 15:08: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임대주택에 스마트홈서비스를 전면 적용한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요구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한다.

LH, 임대주택 입주민도 스마트홈서비스 이용한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도 스마트홈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시흥은계 A-2블록 등 8개 지구 5000세대에 대해 서비스를 시범 적용했다.

LH 스마트홈 플랫폼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음성인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ICT 기술이 접목되며 통신규격은 국제표준으로 적용돼 입주민들이 어떤 가전제품이나 통신사를 사용해도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홈서비스가 전면 적용되면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스마트홈 제품(월패드)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난방‧조명을 자동조절하며 에너지를 절감하고 가스제어‧문열림 감지 기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외에도 건강‧생활‧기상 등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입주민에게 보건소와 연계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건강관리를 지원할 전망이다. 임대주택 스마트홈서비스는 올 하반기 발주하는 국민‧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HUG, 임차인 대신해 주택임차권등기 대행

앞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요구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한다.

20일 HUG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통해 이사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대신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비용(약 30만원)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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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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