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편법·불법 대출 잘 못 받으면 인생 발목 잡습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해 편법과 불법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경고를 21일 내놓았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출 중개인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다주택자 또는 규제지역 주택 소유자들에게 접근해 편법·불법 대출을 권유한다.
실제 기자가 직접 규제지역 다주택자를 가정해 전세금 반환대출을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자대출을 통해 반환할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접근한 대출 브로커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서 대출 실행까지 2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가 LTV의 70%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일부 브로커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대비해 신생 사업체의 ‘매출’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편법·불법 대출의 유혹에 넘어갈 경우 적발시 돈을 빌린 차주 또한 엄중한 처벌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일단 사업자 대출을 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며,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막히게 된다.
만약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도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에 포함된다”며 “최대 5년~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편법·불법 대출을 권장하는 대출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 개인신용정보 탈취, 협박, 금융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서류 마련을 위해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금융사기에 이용한 다음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며 “개인신용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가 실제 대출에 활용된다고 해도 막상 대출을 받아보면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에서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브로커를 통한 편법·불법대출이 약속과 달리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주가 불법대출 받는 순간 차주는 브로커에게 약점을 잡히게 된다는 점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출을 받을 경우 브로커가 이를 가지고 차주를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지는 만큼 계속해서 브로커에게 끌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