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 40대 부부 친권 상실 청구

검찰, 아동학대 40대 부부 친권 상실 청구

수년간 방치된 아이의 친모 대신해 직권 출생신고도

기사승인 2020-07-20 16:40:16

[순천=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검찰이 어린 자녀 두 명을 수년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온 40대 부부에게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또 출생 직후 보호시설에 맡겨진 채 수년간 방치된 아이의 친모를 대신해 직권으로 출생신고 했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생후 2년9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검찰은 신생아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험 등 불이익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친모 A(20대)씨에게 1년 3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출생신고를 하도록 권유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15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피해아동의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신분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현재 이 사건에 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6년 11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직권 신고를 했으며, 피해 아동이 수년 만에 온전한 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5년여 동안 17세와 9세인 두 자녀를 폭행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한 40대 알코올중독 친부·친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해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일 아동복지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의 신생아 직권 출생신고는 법 제정 이후 순청지청에서는 최초로 확인됐다. 순천지청에서는 2012년 한번 친권상실 청구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편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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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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