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앞서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 지시의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얼어붙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국민과 의료진의 피로감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되지만 코로나19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쉬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칫 잘못돼 국민들이 황금연휴로 인식해 여행하면서 확산을 부추기는 쪽으로 간다면 정부의 맥락과 반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진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정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를 보는 의료진은 피로감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입원 진료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은 의료진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들이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연휴 때 집단감염이 또 발생한다면 의료진들의 업무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으로 인해 응급실 등에서의 진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쉴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8월15일부터 3일간의 휴가가 생기는데 여전히 여름 휴가 성수기 기간에 포함된다”며 “일일 신규확진자 숫자를 매번 확인하며 불안한 상황이다. 황금연휴 기간에 놀러 가면 아무래도 밀접 접촉으로 인해 감염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 없던 연휴가 생기니 휴가를 떠날 사람도 늘어나 감염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휴일에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가산되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가산된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가산된 의료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르면 환자 관점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의료진이나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든다. 진료비에 대한 불만 사항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존재한다.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휴식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진작 등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담만 늘릴 수 있다”며 “국민은 이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번잡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올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이러한 지침을 만들고 안내해드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중대본이 이미 발표한 상황별·장소별 지침에 대해서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관련 협회들, 관련 시설 종사자와 합심해 휴가 동안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분산시키고 여행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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