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산업재해…‘가해 기업’에 던져진 물음표

세월호·가습기살균제·산업재해…‘가해 기업’에 던져진 물음표

기사승인 2020-07-21 06:13:01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세월호·가습기살균제 등 참사를 유발한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따르면 사회적 참사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과 형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참위가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 추출 방식,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에서 응답자 중 73.7%가 세월호 참사 가해기업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밝혔다. ‘적당하다’ 14.9%, ‘높다’ 2.6%, 모름/응답거절 8.8%였다. 세월호의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회사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은 처벌받지 않았다. 고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도피 생활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응답자의 70%는 세월호 참사 관련 사법기관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주된 이유로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업·기득권에 관대하다’,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등이 꼽혔다.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들이 참석했다. / 박태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CEO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60.8%가 낮다고 답했다. 적당하다 24.6%, 높다 3.2%, 모름/응답거절 11.4%로 조사됐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기업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22.6%, 모름/응답거절 7.4% 순이었다.

새로운 제도도 촉구됐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집단소송제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에 의한 피해발생 시 일부가 피해자 집단을 대표해 소송하고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제도다.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피해배상금액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57.5%가 찬성했다.

지난달 10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모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기업의 책임 강화 목소리는 노동계에서도 나온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가 대표적이다.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기업 관계자들은 벌금형에 받는 것에 그쳤다. 지난 2008년 경기 이천 냉동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40명이 화재로 숨졌다. 당시 현장 점검 없이 소방 안전점검 필증을 발부받은 점, 공사를 조급하게 강행한 점이 지적됐으나 기업 관계자들은 2000만원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은 ‘판박이’ 참사를 낳았다. 지난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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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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