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677억원의 긴급 복지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적용해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단기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사항이 늘어나자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재산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가구원수별로 1인 675만원~ 4인 974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위기사유도 ‘지방자치단체장 인정’으로 재량범위가 확대됐고, 지원횟수 제한도 한시적으로 폐지해 동일 사안인 경우도 2년 이내 재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102억원에서 575억원을 추가 확보한 677억원의 예산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기준이 다소 초과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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