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21일 이와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월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을 받았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흡입시술 이후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지방도 줄기세포 및 의약품 개발에 포함되어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해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치아와 지방은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성 의원은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시장 진출이 어렵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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