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제출한 외국인 3명, 입국 후 양성… “문제 발생하면 입국제한 검토”

음성확인서 제출한 외국인 3명, 입국 후 양성… “문제 발생하면 입국제한 검토”

검사 신뢰성에 문제 있다면 해외공관 통해 조치

기사승인 2020-07-21 12:58:46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 3명이 입국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입국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해 해당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일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온 외국인 중 3명이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검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면 해외공관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입국제한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확인서는 해외에서 발권받을 당시 제출해서 받게 되고 검역단계에서 2차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 반장은 “해당 확인서가 가짜 음성 확인서인지, 검사를 했는데 검사 신뢰성의 문제인지는 확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해주고 있다”며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국내에서 한번 더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