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해외입국자 치료비 전액 지원, 부담된다면 검토 필요”

방역당국 “해외입국자 치료비 전액 지원, 부담된다면 검토 필요”

순수 외국인 환자 비율 낮아

기사승인 2020-07-21 13:21:34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국가 방역과 의료체계 부담이 지속된다면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와 해외유입 내외구긴에 대한 모든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국내 방역 시스템과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전액 지원은 지속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부담이 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특정 사항에서는 치료비 등과 관련해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변화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로서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특정 질병이 만연하거나, 제한적인 측면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는 경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치료비 부담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들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치료비, 검사비를 지원하고 일부는 격리비도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감염병에 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해 (이들 국가로) 입국하는 사람은 검사와 치료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국내에 들어온 순수 외국인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국가에서 부담하는 총치료비 입장에서 그 비율은 낮다. 또 차별적 조치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숨게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외교적 실익, 국제적 위신 등도 같이 검토해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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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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