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코로나19에 더 힘들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코로나19에 더 힘들어”

이수진 의원 “고용유지지원금 원·하청 공동신청제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0-07-22 15:11:31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안호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일자리 고용안정 문제와 취약계층노동자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다.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프리랜서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지 않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간접고용노동자는 원청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계약해지라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 또 원청과 하청·파견회사 간의 구조적 문제로 고용보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결과 노동시간이 줄어든 비율, 실직을 경험한 비율, 소득이 줄어든 비율이 상용직에 비해 비상용직(프리랜서, 일용직, 시간제 등)에서 각각 2.4배, 6.6배, 2.8배 높다”며 “취약계층 노동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직하고서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76%에 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거나, 가입했지만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지원금 수령을 위해 실업급여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도급계약을 맺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상담사례도 소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을 위한 소득보전과 고용유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파견·용역·사내 하청 등 원청이 함께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