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콘텐츠협회, OTT-저작권협회 갈등에 "저작인접권자 권리도 고려해야"

음악콘텐츠협회, OTT-저작권협회 갈등에 "저작인접권자 권리도 고려해야"

기사승인 2020-07-23 10:19:01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갈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음악저작권 갈등 문제에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 저작권료 지급의 명확성, 음악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 상생 접점 찾기 등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음반제작자 및 유통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대중음악 문화의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단체다. 본 협회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음반제작사 및 유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 회원사는 한국 디지털 음악 시장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지금의 논쟁이 저작권자만의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협회는 짚었다. 협회는 "음반제작자들은 가수를 양성하고, 저작권자에게 편곡비와 세션비를 지불하며, 음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며 "음반제작자가 음악시장을 산업화하는 주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타 권리단체의 계약조건에 의해 저작인접권료가 결정되는 수동적인 역학관계를 강요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저작권자와 더불어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함께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케이팝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징수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정확히 분배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저작권료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정작 중요한 타 권리단체와의 협업이나, 징수한 저작권료를 권리자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분배하느냐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OTT로 촉발된 음악저작권료 논란에서라도, 징수 뿐만 아니라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 기술 도입 등의 여러 가지 방법론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음악 이용자의 편의성도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며 "OTT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주문형 VOD 서비스이므로, 저작권뿐 아니라 저작인접권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와도 저작권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작권이 OTT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를 함께 논의하는 등, 이용자의 이용 편이성 확보를 위한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음악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악산업계 모두가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상생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시장 주도 단체가 저작권료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반제작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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