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식재료 관리 엄격하게 해야”…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전혜숙 “식재료 관리 엄격하게 해야”…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7-24 09:45:24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식재료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식재료 부실관리로 인해 경기도 소재 유치원생 100여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을 계기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유치원이 급식을 제공할 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추가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소에서도 ‘식재료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물론이고, 집단급식소에서 만드는 음식 모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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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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