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공공장소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28만원”

말레이시아, 공공장소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28만원”

기사승인 2020-07-24 14:33:58

[쿠키뉴스] 김희란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4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보건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1일부터 대중교통과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0링깃(2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이어 다음달 15일부터 마스크 최고 가격을 인하한다. 일회용 마스크 구매가 빈곤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마스크 가격은 현행 1.5링깃(422원)에서 1.2링깃(338원)으로 20% 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모스크의 이슬람교 부흥집회에서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같은 달 18일부터 이동제한령을 발동하고 규칙 위반자를 적극 단속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줄자 지난 5월부터 코로나 봉쇄 규정을 점진 완화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싱가포르와의 국경 제한도 조건부 완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84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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