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수사심의위에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맞느냐”라고 질의하자 “무혐의 (취지의)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작성한다 해도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다. 만약 나간다면 저의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라며 “때문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수사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손 뗄 것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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