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였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또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오는 9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하게 됐다.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에서 4만5500원(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에서 12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9만6000원 수준에서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그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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