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원했던 왕기춘, 결국 일반 형사재판으로

국민참여재판 원했던 왕기춘, 결국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사승인 2020-07-27 09:13:30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의 피소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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