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축현장서 불법행위 만연...단속 행정 부재

김포시 건축현장서 불법행위 만연...단속 행정 부재

상주감리 부재...안전사고 위험

기사승인 2020-07-27 15:40:47

[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김포한강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안전규정을 무시한 행위가 만연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7일 김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김포시 구래동 10층 근생시설 신축현장에서 크레인이 도로 위 공중으로 건축자재를 옮기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공중에 매달린 무거운 건축자재가 도로 위로 떨어지면 인명 손상과 차량 파손이 예상되는 아찔한 상황이다.

시민 R씨는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머리 위로 물체가 나타나 깜짝 놀랐다”며 “위험해서 보행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보행인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낙하물 방지망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을 지적받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관계자가 비상근 감리라고 답변했으나 시청에 확인한 결과 상주 현장으로 밝혀져 법규 위반이 지적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중에 양중하는 행위는 산업안전공단에서 단속할 일“이며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이행을 지시할 것이며 상주감리가 부재한 것은 이탈사유서를 받아 도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현장에 접한 인도에는 적치물이 쌓여 있어 보행할 수가 없고 차도는 전면 차단된 상태다(사진).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차도와 인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얻었는데 인도에 자재를 잠시 쌓아 놓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도로점용 규정에 따르면 차도는 점용 대상이 아니며 인도를 보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며 “위반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시정 및 단속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시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현장 옆 상가건축 현장도 인도와 차도에 적치한 건축자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사진).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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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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