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위는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2+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집주인은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치리될 전망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의무가 부과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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