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에 따르면 2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장제비 100만 원과 조화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몰라 장제비나 조화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제작한 ‘장제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소속 경찰서에 비치하고, 경찰서를 찾는 유가족들에게 이를 제공해 선원복지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족들이 장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서 방문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서류 발급으로 인해 경찰서를 재차 들러야 하는 유족들의 번거로움을 덜도록 했다.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해상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선원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힘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올해 변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가족사망 후 처리절차 안내 리플릿’과 ‘유품 전용상자와 종이가방’을 새롭게 도입해 해양경찰청의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ysy051@kukinews.com